국민의힘 다수 창원시의회,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 부결
기사 작성일 : 2024-12-10 15:00:40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 부결


[촬영 김선경]

(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이 시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부결됐다.

시의회는 10일 오후 열린 제1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9명이 발의한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해 해당 안건을 최종 부결 처리했다.

이 안건에는 재석의원 42명 중 민주당 16명이 찬성표를, 국민의힘 2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박승엽 의원은 "이 사태가 왜 발생했을지 많이 생각해봤는데, 민생을 뒤로한 채 수십년간 지속된 보수와 진보, 여야의 과도한 정치행위, 정치싸움으로 인해 결국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며 결의안 반대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서명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내란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집회와 시위를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적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더 나아가 지방의회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와 지방자치를 모욕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우리는 이 행위를 단호히 규탄하고,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임의로 위임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관련 책임자 처벌,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함께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결의안 부결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찬성하는 게 되지 않나"라며 "국민의힘의 이같은 행보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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