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조사없이 구속영장 친 공수처…검찰과 '관할' 신경전
기사 작성일 : 2024-12-10 18:00:38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바라보는 오동운 공수처장


김주형 기자 = 오동운 공수처장(왼쪽)이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가운데)을 바라보는 모습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기관 간 주도권 다툼이 불붙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0일 오후 2시 30분께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청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30분 앞둔 시점이었다.

공수처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주요 내란죄 피의자가 풀려날 가능성에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 해석상 (검찰의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저희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한 만큼, 혐의 소명이 아닌 '수사 관할'의 문제로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공수처는 아직 김 전 장관을 조사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관련 압수수색·참고인 조사 등 초동 수사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당사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일뿐더러, 두 수사기관이 한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중복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 관할을 두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신경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타난 중복 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경쟁적으로 확보하려 하는 외관이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화하는 최근 형사사법 체계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신구속제도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변화해왔다. 과거 긴급구속 제도가 있을 때 구속해 놓고 영장을 발부받는 사후구속영장과 그에 대비되는 사전구속영장이 있었지만, 형소법 개정에 따라 1997년부터 긴급구속 제도는 없어지고 긴급체포 제도로 바뀌었다. 수사기관의 임의적 구속 권한이 줄어들고 법원 통제를 받는 쪽으로 변해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