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국힘은 계엄 옹호 시의원에 합당한 징계 내려야"
기사 작성일 : 2024-12-11 12:00:04

(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각계로부터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지역위원회는 11일 국민의힘 윤한홍(마산회원구) 국회의원 마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당 남재욱(마산회원구 내서읍) 창원시의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마산회원구 지역위는 "윤 의원이 계엄령 선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남 의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남 의원을 공천한 국회의원으로서 합당한 징계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윤 의원 또한 반헌법적인 비상계엄령 선포를 정당하다고 믿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의원의 탄핵 동참도 강력히 촉구한다"며 "탄핵 표결 불참은 내란 공범이고 부역"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고, '핵심 친윤'(친윤석열)으로 거론돼 왔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의원의 입장은 현재까지 분명히 알려지지 않았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송순호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위헌적·불법적 계엄에 나선 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상황에서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원이 계엄이 정당하다고 하는 건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 차원의 제명,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제명이 필요하다"며 "이런 절차가 없다면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정당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남재욱 창원시의원


[ 자료사진]

윤 의원 지역구에 포함되는 내서읍을 지역구로 둔 남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139회 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 부결에 동참한 직후 진행된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남 의원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의 글을 인용해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라거나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충분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에 대한 자진사퇴와 탄핵몰이를 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 범죄"라고도 했다.

남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각계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왔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돼 있다"며 "그러면 지방의회에서도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고 질타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주임환 3·15의거 기념사업회장도 남 의원의 발언을 두고 의원 제명, 국민의힘 당 차원의 즉각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 부결


지난 10일 오후 열린 경남 창원시의회 제1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에 막혀 부결 처리됐다. 사진 속 파란색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빨간색은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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