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금융권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기사 작성일 : 2024-12-11 16:00:21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율 기자 = 내년부터 증권사나 보험사, 저축은행 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 등 2금융권에서도 보이스피싱 등 제3자의 비대면 금융거래로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경우 일정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2금융권 협회와 상호금융 중앙회가 참석한 가운데 최종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 시행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2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배상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할 때는 피해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상담창구에 문의해 배상신청서와 수사기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중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책임분담은 금융회사는 고객 확인 절차와 이상 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에 충실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소비자는 신분증과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과실 정도를 평가한다.

배상금은 피해환급금 결정과 피해 발생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후 최종결정이 이뤄진 뒤 지급된다. 실제 지급까지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와 책임분담기준을 통해 금융권이 보다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본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112) 또는 관련 금융회사 콜센터로 연락해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배상신청을 해야 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에 있는 URL 주소를 클릭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제언했다.

앞서 은행권은 올해부터 보이스피싱 등 제3자의 비대면 금융거래로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경우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시작한 바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