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2049년 탄소 감축경로 수립 착수…헌재 결정 후속조치
기사 작성일 : 2024-12-15 14:00:33


헌법재판소가 '아시아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연 지난 4월 23일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방관하지 말아달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자료사진]

이재영 기자 =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는 작업이 시작한다.

환경부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는 기후미래포럼 첫 회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기후미래포럼은 '감축 수단'과 '미래 사회' 등 2개 분과 48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을 지낸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포럼은 복수 감축경로를 마련한 뒤 이에 따른 부문별 감축 수단과 사회·경제 영향을 반영한 입법 대안을 마련해 내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은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하면서 추진되게 됐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대강의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조차 제시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 조처도 하지 않은 것이고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현재 2030년까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2050년 기준으로는 '탄소중립'(온실가스 순 배출량 0 달성)이라는 목표가 존재하나, 2031∼2049년은 목표가 없다. 다만 파리협정에 따라 2035 NDC가 수립되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