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시 늦출수록·퇴직급여 연금수령 기간 길수록 유리"
기사 작성일 : 2024-12-19 07:00:18

연금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채새롬 기자 =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연금 개시를 늦출수록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퇴직급여는 연금수령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상 혜택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먼저 올해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천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간 총 1천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지만, 1천5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해야 한다.

또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게 절세에 좋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59세 이하 5.5%, 70세 이상 79세 이하 4.4%, 80세 이상 3.3%로 낮아진다.

종신형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급여는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진다.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11년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가 없어지고,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노후 설계 지원을 위해 가입한 연금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포털 내 '내 연금 조회'를 통해 가입한 연금상품의 적립금액, 연금 개시 예정일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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