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무총리에 법정 정년 60→65세 연장 권고하기로
기사 작성일 : 2024-12-06 15:00:24

국가인권위원회


[TV 제공]

이율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무총리에게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열린 제23차 상임위원회에서 법정 정년을 65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

다만,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층 채용 기회 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령자 고용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과 정년 연장 시 고령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함께 권고하기로 했다.

또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금융지원, 행정지원(인허가 등) 및 인건비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도 정부에 권하기로 했다.

한국은 내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검토 배경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고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른 점을 들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아지면서 정년 이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거론했다.

인권위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반면 고령층의 건강 수명은 상향되고 있다"며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 증가로 청년·고령세대 간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고령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공무직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금 조정과 관련해서도 "청년층의 고용기회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려면 대기업을 포함해 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고령 근로자 임금 지원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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