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들, 신창재 의장 풋옵션 2차 분쟁 승소
기사 작성일 : 2024-12-19 19:00:17

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교보생명 제공]

채새롬 송은경 기자 = 교보생명 신창재 이사회 의장과 재무적 투자자(FI)가 벌여온 풋옵션(특정 가격으로 장래에 주식을 팔 권리) 분쟁과 관련해 신 의장이 30일 내 외부기관으로부터 공정시장가격을 산정한 뒤 그에 따라 투자자 주식을 되사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17일(현지시간) 어피니티 컨소시엄(가디언홀딩스, 베어링PEA, IMM PE, 헤니르 유한회사)이 신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인용해 신 의장에게 주주간계약에 따른 감정평가인을 선임하고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아울러 신 의장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무이행시까지 매일 일정한 금액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신 의장과 FI들 사이 풋옵션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어피니티는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천원에 매입하면서 신 의장과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피니티 측이 풋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신 의장 측에 매도할 수 있다고 정했다.

그러나 교보생명의 IPO는 불발됐고,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 다음 달에 주당 가격 약 41만원(총 2조122억원)을 제출했다.

신 의장이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불응하자 어피니티는 2019년 3월 ICC 국제중재를 신청하기에 이른다.

이번 중재 판정은 지난 2021년 9월에 나온 1차 중재에 이은 2차 중재 판정이다. 1차 중재에서 중재판정부는 주주간 계약상 풋옵션이 유효하고 어피니티 측이 2018년 풋옵션을 유효하게 행사했다며 신 의장의 주주간 계약 위반을 인정했다.

다만 신 의장이 평가기관 선임을 거부하면서 풋옵션 가격 산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신 의장이 어피니티 측이 산정한 풋옵션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의무는 없다고 판정했다.

이후 어피니티 측은 2차 중재를 제기했고, 이번 중재판정부는 신 의장이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어피니티 측은 중재판정부 결정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신 의장 측이 2차 중재 판정 결과에 승복하고 이를 신속히 이행해 교보생명을 둘러싼 분쟁 해결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패소한 신 의장 측은 이번 판정에 대해 "2021년 9월 1차 중재판정부의 판정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음에도 평가기관을 선임하라고 결정한 것은 1차 판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신 의장 측은 중재판정 취소 등의 법적 절차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2차 중재판정에 따라 평가기관 선임, 그에 따른 주당가치 산정 절차가 앞으로 분쟁 해결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교보생명은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하더라도 어피니티가 요구했던 41만원이 아니라 기존보다 대폭 낮아진 수준에서 풋옵션 가격이 정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제3의 평가기관이 산정한 풋옵션 가격이 어피니티의 초기 투자가격인 24만5천원을 초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 측이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주식의 공정시장가치를 1주당 41만원으로 산정했는데, 이는 당시 교보생명의 IPO 공모 예정가인 18만∼21만원과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교보생명의 시장가치 역시 주당 19만8천원(작년 8월 자사주 매입 기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교보생명은 이번 2차 중재판정에도 불구하고 주요 재무적 투자자 등이 여전히 신 의장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교보생명의 경영권 및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중재 결과는 교보생명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으며, 그간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 및 기업 가치 훼손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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