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 "구의원과 불법 수의계약한 구청 직원 징계해야"
기사 작성일 : 2024-12-20 17:01:10

대구 중구청


[ 자료사진]

(대구= 박세진 기자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배태숙 전 중구의원의 유령업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한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두 시민단체는 "중구는 아직도 공범인 공무원들에 대해 조치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일은 지방의원과 집행기관과의 유착 비리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중구의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배 전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의 건'과 '배 전 의원의 의장직 불신임 건'을 가결했다.

배 전 의원은 2022년부터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 9차례에 걸쳐 1천8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중구의회는 이후 자체 조사를 벌여 배 전 의원이 총 51차례에 걸쳐 불법 수의계약을 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징계 절차를 밟았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배 전 의원은 현재까지 징계 효력 해제 가처분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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