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해외체류 민주화 인사들에 또 현상금…여권 무효 조치도
기사 작성일 : 2024-12-24 18:01:02

홍콩 민주화 활동가 무더기 징역 판결 반대시위


[로이터 자료사진]

권숙희 기자 = 홍콩 경찰이 6명의 민주 진영 인사에 대해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인당 100만홍콩달러(약 1억8천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영국과 호주에 체류 중인 민주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여권 취소와 경제 제재 조치를 가했다.

24일 블룸버그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6명을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100만홍콩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6월 30일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홍콩 당국이 해외 체류 중인 민주화 인사들에 대해 처음 현상금을 내걸었던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내려진 조치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상금이 걸린 인사는 총 19명이 됐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명단을 보면 정치 평론가 청 킴와(64), 캐나다에서 라디오방송 홍콩어 스테이션(Hongkonger Station)을 운영하는 조셉 테이(62), 학생 운동가 토니 청(23), 홍콩 전 구의원인 카르멘 라우(29), 유튜버 빅터 호(69), 홍콩자유위원회 소속 클로이 청 헤이칭(19) 등이다.

이날 홍콩 당국은 영국과 호주 등에 체류 중인 민주 활동가 7명에 대한 여권 취소 처분도 내렸다.

테드 후이 입법회(의회) 의원과 유학생 출신 활동가 프란시스 후이 등을 포함한 7명의 여권을 취소하고, 이들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도 발표했다.

이번 조치 발표 이후 프란시스 후이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세계적인 휴일(크리스마스)을 이용해 반대자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했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억압에 대해 책임을 묻기를 국제 사회에 촉구한다"고 했다.

홍콩 당국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홍콩을 떠났지만 여전히 공공연하게 조직을 설립하거나 가입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추적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홍콩 당국은 지난 6월 네이선 로 전 입법회 의원을 비롯한 영국 체류 민주 활동가 6명에 대한 여권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홍콩 고등법원은 지난달 19일 홍콩 전직 야당 의원과 민주화 활동가 등 45명에 대해 국가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을 선고하는 등 무더기 징역형 처벌을 내리기도 해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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