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창원시, 난방 지원정책 시행
기사 작성일 : 2024-12-26 12:00:34

창원시청 청사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창원시는 취약계층 2만1천300여 가구에 전기와 가스, 등유 등을 살 수 있는 바우처와 쿠폰을 지급한다.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25만4천500∼59만9천300원 상당의 바우처와 쿠폰이 지급된다.

이 바우처는 봄철 꽃샘추위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복지 사각지대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일러 설치와 단열·창호 시공 등을 하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도 올해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을 2배 이상 늘린 전체 821가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또 도시가스 경감제도를 운용해 동절기 월 최대 1만8천원에서 14만8천원까지 요금을 감면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내년 5월까지 도시 가스요금을 내지 못해도 가스 공급 중단을 유예하고, 연체료도 감면한다.

시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과 공급 중단 유예는 경남에너지에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홍남표 시장은 "소외된 이웃을 살펴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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