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건' 조사 겹치기 출연?…검·경·공 "내 갈 길 간다"
기사 작성일 : 2024-12-13 19:00:36

검찰·경찰·공수처


[촬영 김성민 임화영 서대연]

권희원 전재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에게 13일까지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으나 사건을 이첩 받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첩 시한으로 정한 이날까지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지 못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경찰과 검찰로부터 회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중복수사 우려 해소와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들며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은 중복수사의 경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찰·경찰에 이첩 요청하면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에 불응할 경우 제재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다음날 이첩 요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공수처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경찰·공수처에 3자 협의를 제안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애초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11일 검찰을 제외한 채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 등과 관련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각 수사기관이 각자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공수처의 이첩 요청과 관련한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동일한 수사 대상을 향한 각 기관의 비상계엄 수사가 중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이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장 조사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그를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날에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의 출장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일각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에 불응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수사기관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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