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시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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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대희 기자 = 지난 7월 '티메프 사태' 이후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쇼핑 시장에서 쿠팡·네이버 등 상위 사업자의 집중도가 더 심해졌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석했다.
향후 상위 업체가 '최혜 대우 조항'을 악용할 경우 후발주자 시장진입 봉쇄 등을 통해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직은 '찻잔 속의 태풍'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C-커머스)는 향후 국내 판매자 입점 확대, 물류 설비 확충에 따라 상당한 경쟁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커머스 시장연구'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 규모의 경제 등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부익부 빈익빈'
조사 결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거래 규모·빈도 모두 쿠팡·네이버 등 상위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는 양상이었다.
선두주자가 규모의 경제·네트워크 효과로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해 중하위 업체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후발 주자는 새로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형국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매우 큰 자체 물류 인프라 구축은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했지만,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어려운 일부 기업은 결국 물류 사업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롯데ON·헬로네이처·GS프레시몰·프레시지의 새벽배송 중단이 그 예다.
구독형 멤버십 역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에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멤버십 가입자의 지출액과 지출빈도는 미가입자보다 높은데, 이 때문에 역시 소비자 고착도가 강화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방대한 고객 데이터 수집을 통한 초개인화 마케팅, 물류 관리 최적화에도 상위 기업이 유리한 상황이었다.
소비자의 90% 이상은 2개 이상의 업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지만, 역시 쿠팡과 네이버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입점업체는 이커머스에서 오프라인 전환이 어렵고, 소비자 역시 이커머스 사용에서 오프라인 사용 전환 의향이 매우 낮았다.
특히 지난 7월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쿠팡·네이버·G마켓 등 상위 기업으로 전환하는 이용자가 더욱 증가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티메프 사태 후 주이용 쇼핑몰 변경 소비자 중 64%는 쿠팡을, 53.4%는 네이버를, 34.9%는 G마켓을 대신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쿠팡 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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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상존…지속적 감시활동 펼칠 것"
현재 한국 시장은 상위 업체의 집중도를 낮추는 경쟁압력도 낮았다.
무신사·컬리 등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몰'은 틈새시장을 노리기 때문에 경쟁압력을 형성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고 공정위는 봤다.
'라이브 커머스' 역시 기존 이커머스가 보완적 채널로 활용하고 있었고, 소비자 또한 보완적 구매채널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중국계 이커머스는 저가 공산품 품목군에서 상당한 경쟁압력이 형성돼 있지만, 물류·배송, 교환·환불 등 수요 측면에서 제약이 존재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향후 저가 공산품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 국내 판매자 입점 확대, 물류 설비 확충에 따라 상당한 경쟁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최혜 대우 조항(Most-Favoured-Nations Clause, MFN)을 시행할 경우, 최종재 가격경쟁 감소, 브랜드간 수수료 경쟁 감소, 후발주자의 시장진입 봉쇄 등을 통해 경쟁제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입점 판매자간 수직적 거래관계에 따라 거래의존도가 심화되고 정보 비대칭성이 강화될 경우 향후 수수료 등 거래조건 설정·변경 시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소비자 행동 편향을 활용해 상위 업체가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정·설계할 경우 경쟁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경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이커머스 시장 실태 조사를 했으며, 외부 전문가 자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이번 정책보고서를 펴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이커머스 시장이 다양한 사업모형과 시장참여자들이 역동적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 과정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소비자 또는 판매자가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소수 브랜드를 중심으로 시장집중도가 상승하고 있고, 여러 경쟁제한행위 발생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그 효과를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쇼핑 구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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