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청라 초고층 타워 400m 이상 유지…"원안 추진"
기사 작성일 : 2024-12-26 18:00:16

송도국제도시 초고층 타워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김상연 기자 = 인천의 초고층 타워 건립 사업들이 '항공로 안전성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높이 변경 없이 원안대로 추진된다.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날 인천 초고층 타워 건설에 따른 공항 비행 절차 영향성 연구용역 결과를 인천경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유했다.

용역 결과에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관제와 관련해 비행 절차 변경이 가능하며 1년간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말까지 국토교통부에 비행 절차 변경을 요청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항공청은 용역 과정에서 국토부 협의는 물론 항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만큼 비행 절차 변경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로 안전성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송도 6·8공구 랜드마크타워와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건축물 높이에 대한 변경 없이 원안대로 추진된다.

LH는 서울항공청 용역에 따라 중단된 청라시티타워 시공사 입찰 절차를 재개해 이르면 다음 달 안으로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역시 송도 6·8공구 랜드마크타워 개발계획 변경과 함께 국제디자인공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 자료사진]

송도 6·8공구에는 지상 103층, 높이 420m 이상의 초고층 빌딩을, 청라에서는 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의 전망 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이 각각 추진되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항공청은 높이 400m 이상으로 계획된 이들 건물이 항공기 비행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용역을 실시했다.

비행 절차란 항공기가 각종 장애물로부터 충분히 안전을 확보해 관제 정보에 따라 계기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기동 방식을 뜻한다.

송도 6·8공구 랜드마크타워와 청라시티타워는 각각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관제 공역에 포함돼 이 같은 비행 절차에 따른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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