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 운전자들에 경종"…제주경찰, 오토바이·차 압수
기사 작성일 : 2024-12-30 14:00:39

경찰이 압수한 B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 백나용 기자 = 제주경찰이 상습 음주 운전자들 차량을 잇달아 압수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운전자 3명을 입건하고 오토바이와 승용차도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받는 중에도 지난달 18일 술에 취한 채 제주시 한림항 부근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건물 출입문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지난 18일에는 60대 B씨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의 상태로 면허 없이 제주시 애월읍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B씨도 차를 압수당했다.


경찰이 압수한 A씨와 C씨 오토바이(왼쪽부터)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0일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60대 C씨가 제주시 한림읍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수사받는 C씨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압수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차량에 대해서는 몰수 판결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악성,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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