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식] 내년도 군 소음피해보상금 내달 6일부터 접수
기사 작성일 : 2024-12-30 15:00:04

(화성= 경기 화성시는 내달 6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5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내년도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


[화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내년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예전 보상 기간(2020.11.27~2023.12.31)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이다.

신청 대상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동부출장소, 양감면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접수처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은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원회를 거쳐 내년 5월말 지급 결정 통지, 8월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신청 서식 등은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화성지역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3만787명에게 약 70억원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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