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자체 보조사업 신속집행 강조…집행요건 완화
기사 작성일 : 2024-12-31 12:00:22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 이준서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으로서 감사 때 예산집행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재부는 "예산 신속집행을 지원하고 집행요건을 적극 완화해 부처 자율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94조원 규모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속집행을 강조했다.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국비를 우선 교부하고, 통상 10~15일 걸리는 교부 기간도 7일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을 내년 상반기 총 28조원 집행한다는 목표다. 올해 상반기(25조원)보다 3조원 많은 규모다.

예산집행 요건도 적극 완화하도록 했다.

일반·연구 용역비의 낙찰차액은 불용 처리 없이 추가 용역에 활용하도록 하고,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은 연중 상시로 연구과제를 기획·착수할 수 있도록 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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