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반별 탄력편성 규정 완화…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기사 작성일 : 2025-01-02 07:00:36

어린이집


[ 자료사진]

고은지 기자 = 올해부터 어린이집에서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총정원 범위에서 탄력 편성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은 안내서다. 이 지침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매년 개정한다.

올해 지침은 반별 정원 탄력 편성 요건과 하위연령 반 편성 기준을 완화했다.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때 어린이집 총정원 내에서 반별 정원의 탄력적인 편성을 허용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안정성을 제고했다.

또 하위연령 반도 연령 혼합이나 탄력 편성 등 탄력 보육이 가능하게 해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어린이집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원이 21∼39명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한 특례 기간은 연장했다.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도 개선했다.

편성 학급 수가 동일해도 학급당 정원 충족률에 따라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누리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 기준을 편성 학급 수에서 재원 아동 수로 변경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적정 수의 누리보조교사가 채용되고 누리과정 운영지원비가 기관 운영 상황에 맞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완화 기준은 올해도 연장 적용한다.

재원생 기준 3세 반 6명·4세 반 8명 이상인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폐쇄회로(CC)TV 열람 관련 규정은 명확하게 해 혼란을 줄였다.

기존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는 두 가지 경우에서 열람할 수 있었으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한 가지 경우로 조정했다.

2025학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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