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시위, 자리 옮기나…인권위, 반대단체 손 들어줘
기사 작성일 : 2025-01-06 14:00:33

2025년에도 계속되는 외침


이지은 기자 = 2025년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5.1.1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한 반대 단체의 집회 우선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이 단체가 집회 신고서를 매주 더 먼저 제출해온 만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단 것이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6일 "선순위 신고자는 그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자유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종로경찰서장에게 그간의 방해 행위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편법을 사용해 다른 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하고, '반일행동' 등 반대 단체가 그 장소에서 대신 집회하도록 조치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할 경찰서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집회를 개최할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해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2023년 2월부터 매주 수요일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종로구 수송동 인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선순위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장소에서 수요시위를 벌여온 단체와의 충돌 우려 등을 들어 경찰 인력과 차량, 질서유지선 등을 이용해 이들이 신고 장소 바깥에서 집회하도록 해왔다.

이번 결정은 수요시위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이 집회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한 인권위의 앞선 판단과 배치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평화나비네트워크(평화나비) 등 수요시위 단체들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엄마부대 등 보수단체들은 수년간 소녀상 인근에서 집회 '자리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2022년 종로서장에게 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고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하고, 수요시위 반대 집회 측에도 집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도록 권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