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필로폰 1만3천명분 국내 밀수 가담 30대 징역 7년
기사 작성일 : 2025-01-06 16:00:38

부산 법원 마크


[ 자료사진]

(부산= 차근호 기자 = 태국에서 1만3천명분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는 데 가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재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다른 일당 4명과 함께 필로폰 밀반입을 공모하고, 2023년 2월과 3월 태국 파타야에서 구매한 필로폰 400g을 두차례에 걸쳐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400g은 1만3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들어온 필로폰을 김해국제공항에서 받는 역할을 했다.

일당인 B씨가 태국 현지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뒤 75∼125g으로 나눠 콘돔 속에 넣었고, 이를 여성 2∼3명이 몸속에 다시 넣어 공항으로 들여오면 건네받는 역할을 했다.

A씨는 밀수입한 수익을 일당들로부터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자 B씨로부터 필로폰 15g을 받아 보관하고 있기도 했다.

A씨는 밀수에 가담하기 전인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마와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했고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일부 마약류는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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