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장애인단체 "이동권 쟁취활동에 벌금형…차라리 노역하겠다"
기사 작성일 : 2025-01-07 16:00:33

발언하는 활동가


[이성민 촬영]

(청주= 이성민 기자 =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20명은 7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활동에 벌금형을 선고해 장애인들을 범법자로 낙인찍는 공권력의 탄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장새롬 집행위원장 등 활동가 4명은 2021년 5월 충북도청 앞에서 저상버스 도입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던 중 휠체어에서 내려 지나던 버스를 멈춰 세우거나 현장에서 경고 방송을 하는 경찰관에게 휠체어를 타고 돌진해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지난 9월 항소심에서 벌금 50~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당시 이동권 정책과 관련해 협상하기 위해 도청 관계자와 면담 약속을 잡고 도청으로 갔으나 돌아온 것은 경찰의 폭력이었다"며 "벌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조차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당한 벌금형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자진해 노역에 들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장 위원장 등은 청주지검 본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신원확인 절차 등을 마친 뒤 청주교도소로 옮겨져 벌금형에 해당하는 수감생활(10만원당 1일)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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