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권한대행 임명절차 규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 작성일 : 2025-01-08 17:00:02

재의 요구 이유 설명하는 김석우 차관


박동주 기자 =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5.1.8

최평천 기자 = 헌법재판소장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 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권한대행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는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권한대행 임명 절차가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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