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안냈다가 철창 신세…고액 체납자 첫 감치 결정
기사 작성일 : 2025-01-09 10:00:16

관세 안냈다가 철창 신세…고액 체납자 첫 감치 결정


(세종=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A씨를 의정부 교도소에 감치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관세청이 A씨에게서 압류한 고가 주류들. 2025.1.9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 민경락 기자 =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고액의 관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자가 처음으로 교도소에 감치됐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A씨를 의정부 교도소에 감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20년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뒤 첫 사례다.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결정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30일간 교도소에 수감된다.

관세법상 감치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총 2억원 이상의 관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가 대상이다.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결정을 거쳐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체납자를 유치할 수 있다.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제삼자를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았다. 이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해 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약 70억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관세청은 A씨의 가택 등을 수색해 고가 시계, 골프채 등 4천만원 상당을 압류했지만 여전히 상당액을 체납한 상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감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유치된 최초의 사례"라며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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