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1심, 성공한 위증교사 불처벌 논리" 항소
기사 작성일 : 2025-01-09 18:00:30

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7

이보배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노골적으로 위증을 요구했음에도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취지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이런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냈다.

검찰은 1심이 서로 연결된 위증 내용과 교사 행위를 개별 행위로 분해해 이 대표의 교사를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었고, 김씨의 위증을 '스스로의 기억에 따른 증언'이라고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눈 후, 술을 마시는 것과 운전이 죄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은 통상적인 업무이고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교사받은 허위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변호사와 문답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1심이 이를 간과한 채 김씨가 스스로의 기억에 따라 문답한 것이며 법정에서 해당 내용대로 증언했으므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시장이 최철호 KBS PD에 대해 고소 취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김씨가 이 대표의 교사로 고소 취소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증언했는데, 1심은 '증언 당시 고소 취소가 있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 논리에 따르면 성공한 위증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고, 위증죄는 사문화된다는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했다.

김씨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이 대표가 김씨의 진술서를 보고받고 수정한 뒤 다시 김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1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진술서 작성을 주도한 이 대표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정반대로 판단했다고도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내용을 잘 모른다는 김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한 것은 노골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요구한 것이고,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네요"라고 한 것은 김씨가 위증 수락 의사를 밝힌 데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한 것이라며 1심은 이에 대한 판단도 누락됐다고 했다.

또 '기억대로 증언해달라'는 등 발언은 "이 대표가 위증 교사 후 형식적으로 덧붙인 무의미한 문구"라며 이를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온갖 수단을 총동원한 위증교사 행위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 달라'는 한 마디만 붙여주면 처벌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1심이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 당시 위증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절도를 교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정범이 어떤 방법으로 물건을 훔칠지는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무죄라는 식의 판단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위증 혐의 유죄가 인정된 김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것에 대해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이며, 경기도지사직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위증해 실제 이 대표가 무죄 판단을 받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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