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거서 '기표 인증샷' 보낸 성남시의회 국힘 의원들 재판행
기사 작성일 : 2025-01-11 12:01:11

(성남= 김솔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을 지난 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15명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정 의원 등 16명은 지난해 6월 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 등이 속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이덕수(3선) 의원을, 부의장에 같은 당 안광림(재선) 의원을 선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15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취지를 설명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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