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이혼 전처 반복해 찾아간 60대, 스토킹 혐의로 징역 1년
기사 작성일 : 2025-01-14 15:00:40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자료사진]

(대전= 양영석 기자 = 20여년 전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고 우편물을 보내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추가했다.

A씨는 2023년 5월 17일 오후 1시 대전 대덕구에 있는 전처(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이후 10여일 사이 3차례 더 찾아가거나 우편물을 보내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1986년부터 혼인 관계를 이어오다가 2002년 3월께 A씨가 피해자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인해 그해 8월 이혼했다. 이 범행으로 A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A씨는 자녀와 오해를 풀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의 관계, A씨의 발언 및 편지 내용, 성향, 전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A씨의 스토킹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한 정당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법정 진술과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조현병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치료감호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과거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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