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2억원 부과
기사 작성일 : 2025-01-15 07:00:18

울산시청


[ 자료사진]

(울산=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5만1천254건에 대해 42억2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별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 사이트,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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