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나게 보이려고" 난폭운전 20대 외국인 실형
기사 작성일 : 2025-01-15 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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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하는 택시기사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 김선호 기자 = 부산경찰청은 최근 차선 급변경, 신호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난폭 운전자들이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24일 오전 부산 사상구에서 60대 택시기사 A씨는 손님을 태운 후 빨리 가려고 과속과 신호위반은 물론 아슬아슬하게 앞지르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까지 서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송치,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정지됐다고 경찰은 말했다.

우즈베키스탄인인 20대 B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무면허로 차를 몰며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일대에서 경적을 울리며 급제동하거나 칼치기 운전을 해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난폭운전 이유에 대해 "폼나게 보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난폭운전은 엄연한 범죄"라며 "경찰 단속뿐 아니라 시민 신고로도 반드시 처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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