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웅동1지구 정상화 특위' 가동…1차 회의 개최
기사 작성일 : 2025-01-15 15:00:18

웅동1지구 특위 주재하는 김순택 위원장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이정훈 기자 = 지난해 말 경남도의회가 구성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이하 웅동1지구 특위)가 새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웅동1지구 특위는 15일 도의회에서 경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를 불러 1차 회의를 열었다.

경남도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웅동1지구 개발사업 권한을 위임한 기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승인권자,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시와 함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였다가 법원 결정으로 시행자 자격을 상실한 기관이다.

김순택(창원15) 특위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문제점을 정리하고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 조속한 시일 내 해결책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특위 운영 방침을 밝혔다.

진상락(창원11) 위원은 "웅동1지구에 호텔 등 숙박시설을 짓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호텔 대신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형태로 개발계획을 변경해 투자자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손덕상(김해8) 위원은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처럼 돈 되는 것만 하는 것 같다"며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를 꼬집었고, 장병국(밀양1) 위원은 웅동1지구 사업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기관별 역할이 뭔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우선 정리해야 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웅동1지구 전경


[ 자료사진]

특히 장 위원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지연한 김해관광유통단지, 경남도와 창원시가 소송에 패소해 민간사업자에게 1천660억원을 물어준 마산로봇랜드 사업 등 난맥상을 보인 기존 사업을 거론하며 웅동1지구 사업 참여 기관들이 민간사업자가 유리하도록 협약을 바꿔주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춘덕(비례대표) 위원은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였던 창원시도 특위에 부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1시간가량 진행한 1차 회의를 마치면서 법적 효력이 있으면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 달라고 관련 기관들에 요구했다.

웅동1지구 개발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대 225만㎡에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원래 바다였던 웅동1지구는 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조성됐다.

2009년 협약에 따라 진해오션리조트는 협약 후 30년(2009∼2039년)간 임대한 웅동1단지 땅에 1단계로 골프장을 조성하고, 2단계로 호텔,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 등을 지어 운영수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고 사업 기간이 끝난 후 시설을 공공에 기부채납한다.

하지만 협약 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해오션리조트가 웅동1지구에 조성한 시설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17년 12월 준공 전 임시 사용 등록을 해 준 36홀 골프장 하나뿐이다.

나머지 시설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웅동1지구 토지이용계획과 소유자 현황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