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려아연 집중투표제·이사 수 상한에 '찬성' 결정
기사 작성일 : 2025-01-17 19:00:32


[국민연금공단 제공]

오진송 기자 = 국민연금이 고려아연[010130]의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를 제한하는 정관 변경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7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해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우선 위원회는 안건 제1-1호인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찬성'을 결정했다.

집중투표제는 복수 이사 선임 시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1인 또는 여러 명에게 집중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소수 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위원회는 제1-2호 안건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권 변경의 건에 대해서도 찬성하기로 했다.

이사 선임에 관한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는 제1-1호와 제1-2호 안건에 대한 결과의 경우의 수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제1-1호와 제1-2호가 모두 가결됐을 때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 7인을 선임하는 내용인 제2호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을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후보인 제임스 앤드루 머피(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용진, 변현철 등 총 6인의 후보에게 나눠서 행사하기로 했다.

제1-1호 가결, 제1-2호 부결 시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는 제3호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로 선임할 이사의 수를 7인으로 하는 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제1-1호는 부결, 제1-2호는 가결돼 보통결의 방식으로 이사 7인을 선임하는 제4호 안건과, 제1-1호와 제1-2호가 모두 부결돼 이사 수 상한 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제5호 안건에 대해서는 제임스 앤드루 머피,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용진, 변현철 각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하고, 이외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로 했다.

그 외 집행임원제도 도입과 소수 주주 보호 명문화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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