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소방공무원이니 믿어줘"…신뢰 악용해 사기 친 아내
기사 작성일 : 2025-01-18 07:01:10

법원 기소·재판 징역확정 (PG)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 박영서 기자 = 남편 직업이 소방공무원인 점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 직장 동료 B(37)씨로부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45회에 걸쳐 7천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가까워지자 "남편 직업이 소방공무원이니 믿어달라"며 부동산 분양권 투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금융권에 약 2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B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빚을 갚는 데 쓸 생각이었을 뿐 이를 분양권에 투자하거나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김 부장판사는 "가로챈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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