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5만명 65억원 징수
기사 작성일 : 2025-01-21 10:00:35

(수원=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9~11월 시군과 함께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외국인 체납자 5만여명으로부터 모두 65억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이 기간 상습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동원해 570명의 외국인근로자 전용 보험(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205명의 부동산, 1만3천958명의 차량 등을 압류했다.

또 외국인 다중 이용 장소에 안내 표지판과 국가별 번역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 활동을 했다.

이를 통해 도내 전체 외국인 체납자 10만4천여명의 체납액 172억원 중 5만131명의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액 65억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납부 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맞춤형 홍보 및 다양한 징수대책을 통해 외국인의 납세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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