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5∼39세 무주택 청년에도 월세 월 20만원 지원
기사 작성일 : 2025-01-21 11:00:17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 전지혜 기자 = 올해부터 제주지역 35∼39세 무주택 청년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에서 제외됐던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지원' 사업을 올해 신규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가액 1억2천2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은 민선8기 공약에 따라 지난해보다 10만원 증액된다.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가구(7년 이내)에 주택 전세대출 이자의 1.5%를 지원하는데, 최대 지원금액이 130만원에서 올해부터 140만원으로 늘었다.

다자녀(2자녀 이상)·장애인·다문화 가구는 대출이자의 2%(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주도는 이를 비롯해 올해 561억원(복권기금 100억원 포함)을 투입해 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에 집중한다.

지난해에는 사업비 493억원으로 2만5천817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14개 사업으로 2만8천541가구를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이사비 지원, 둘째 자녀 출산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취약계층 지원과 수요 맞춤형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등도 지난해에 이어 추진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의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064-710-4252∼4254, 제주시 주택과 ☎ 064-728-3074, 서귀포시 건축과 ☎ 064-76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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