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尹측 '부정 투표지' 주장에 "부정선거 증거 안돼"
기사 작성일 : 2025-01-21 15:00:0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


임화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

김치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부정선거 증거로 '부정 투표지'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진행된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관련 주장을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내놨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이 이른바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나 '빳빳한 투표지' 등 부정 투표지를 부정선거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밝혔다.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선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가 주입된 소위 만년 도장 형태로 제작된다"며 "잉크가 새거나 별도의 적색 스탬프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뭉그러진 형태로 도장이 찍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표용지


[ 자료사진]

빳빳한 투표지와 관련해선 "투표지를 접는 행태는 선거인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접는 경우, 가볍게 말아 쥐는 경우, 접지 않고 손으로 가리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보관함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가 몇 번 떼었다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 비잔류성 봉인지를 사용한다'는 주장을 두고는 "현재 특수봉인지는 투표함에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가 나타나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잔류형 봉인지와 동일한 수준의 높은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선거함에 검은 종이를 씌워 놓고 얼마든 빼서 열어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다'는 주장에는 "선거에 사용하는 투표함은 투표함 앞·뒤쪽과 투표지 입구에 특수봉인지를 부착한다"고 해명했다.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관리가 부실해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했다고 할 수 있고, 투표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거인 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선 명부 작성·확정 관련 절차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기관이 합심해 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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