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영세상인 30만원 지원·소외계층 상하수도 감면 확대
기사 작성일 : 2025-01-21 15:01:16

보성군 청사


[전남 보성군 제공]

(보성= 여운창 기자 = 전남 보성군은 21일 새해 달라지는 6개 분야 72개의 주요 제도와 시책을 발표하고 군민 홍보에 나섰다.

민생안정 시책을 포함해 분야별로 일자리·경제 7건, 농림·축산 23건, 해양·환경·산림 7건, 관광·체육 2건, 복지·인구·여성 23건, 안전·건설·일반행정 10건 등이다.

군민 생활 안정 시책으로는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공공요금을 포함한 고정비용을 한시적으로 1회 30만 원 지원한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1회 지급하고 경로당 1곳당 월 10만 원씩 총 30만 원의 부식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지역 농수축산물 꾸러미를 제공하고, 지역 청년들에게는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일자리·경제분야는 소상공인 대상 융자금 대출 시 이자액을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까지 지원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바우처 택시 운영대수를 25대로 확대한다.

농림·축산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1인 가구 월 4만 원·4인 가구 월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청년 농업인 대상 스마트팜 온실 설치비를 4억 원(자부담 20%)을 지원한다.

해양·환경·산림분야로는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3톤 이상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넓히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비율은 60%로 확대했다.

관광·체육분야는 소외계층 대상 기존 13만 원에서 연 14만 원으로 상향된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하고 행복여행활동 지원 금액을 1인당 1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복지·인구·여성분야는 청장년 필수예방접종 지원을 신설하고 인구 증대를 위한 난임 부부 시술비를 최대 300 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전·건설·일반행정분야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과 인접한 주택 주변의 대형 위험 수목을 사전 조사해 제거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김철우 군수는 "새해에는 군민 모두가 넉넉하고 든든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의 일상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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