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차장·부장검사 인사 최소화"
기사 작성일 : 2025-01-22 20:00:33


대검찰청 [ 자료사진]

이보배 권희원 기자 = 법무부가 이달 말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점을 고려해 인사는 최소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 검사와 일반검사 인사 원칙 등을 심의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개된 심의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말 인사를 발표한다. 부임 시기는 다음 달 3일이다.

설 연휴 일정과 부임 시기를 고려하면 이번 주 후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사직, 휴직, 직제 개편 등에 따른 공석 보충 및 파견검사 교체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사건을 수사한 한연규(사법연수원 37기) 전주지검 형사3부장,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수사한 장대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등이 앞서 사의를 표명해 빈 자리를 채우는 선에서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조 경력 14년 상당의 연수원 39기 검사는 부부장에 신규 보임된다.

38기의 부장검사 승진은 또 보류됐다. 지난해에도 검사 부족 완화를 이유로 38기 승진을 유보한 바 있다.

법무부는 "38기를 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39기 부부장검사 전보 시 일반검사 인사원칙을 준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청에서 1년 이상 실근무한 39기는 원칙적으로 전보하되 보직 경로, 전문 분야, 희망 근무지 등을 종합해 청별 균형 배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법무부는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경향 교류 원칙·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기존 인사 원칙에 따라 정기 인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통상 검찰 인사는 매년 1∼2월께 대검검사급(검사장)에 이어 차장·부장검사급, 평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인사만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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