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의견서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오늘 2심 첫 재판(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1-23 11:00:03

차에서 내리는 이재명 대표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5.1.21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 측이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고, 의견서 등을 통해 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재판부의 직권 심판제청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으로 본다는 게 통상적 해석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해당 재판부도 이 대표 측이 공판 등에서 별도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직권 제청을 판단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이 대표측 의견서를 보고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담아 지난 22일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별도 항목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라고 돼 있고, 거기에 하겠다고 적혀 있다"고 전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재판을 포함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향후 대선 구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이를 준수하려면 2심 선고는 2월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만약 차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관한 검토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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