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안 해…신중히 검토 중"
기사 작성일 : 2025-01-23 11:00:13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7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 "이 대표의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조항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제청 신청을 한 바 없다고 부인한 것이다.

이 법률대변인은 이어 "다만 변호인단이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법률대변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행위'에 관한 표현을 처벌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률대변인은 "위헌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라며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제청이 되고 재판이 정지되지만, 이 경우는 위헌법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므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률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 측의 이런 움직임을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 특정도 못 하고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했다"며 "검찰은 1심에서 증인 43명을 신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4명을 신청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률대변인은 1심 선고가 작년 11월 15일에 있었고 항소심 첫 공판이 두달 여 뒤인 이날 열린다는 점을 들어 "결코 늦거나 지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고, 매우 이례적으로 2개월 동안 신건 배당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재판이 결코 느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법률대변인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 대표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정당 명의로 탄원 의견을 제출하고 법사위원들이 법원행정처장을 방문하는 등 지속해서 법원을 압박했다"며 "윤석열 방탄을 위한 사법부에 대한 간섭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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