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건설 채권단·입주민 "부도 과정 규명하고 피해 보상해야"
기사 작성일 : 2025-01-23 12:01:15

제일건설 채권다협의회 기자회견


[촬영 김진방]

(익산= 김진방 기자 = 전북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제일건설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와 입주민, 분양권 계약자들이 23일 "제일건설 부도 과정을 소상히 규명하고,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일건설 협력업체로 구성된 채권단협의회는 이날 NH농협은행 중앙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일건설 부도 여파로 150여개 협력업체와 1천여명이 넘는 업체 직원들이 연쇄 부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제일건설은 농협에 들어온 어음 7억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제일건설이 부도 처리되면서 골조업체, 용역업체 등 지역 협력업체 150여곳이 400억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도에 앞서 NH농협은행은 지난해 10월 4일 제일건설에 신규 운영자금 24억4천100만원을 지급한 뒤 당일 곧바로 30억원의 자금을 회수했다.

협의회는 "협력업체 외에도 (제일건설의) 군산 은파 오투그란데 레이크원 최근 입주민들은 신속한 하자보수처리가 불가능하게 됐고, 공사가 중단된 익산 남중동 현장 298세대, 북익산 259세대 분양권 계약자들도 중도금 및 중도금 이자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역설했다.

이어 "워크아웃이 끝난 지 4개월도 안 돼 부도가 난 것이 정당한 워크아웃 절차를 따른 것인지 NH농헙은행을 포함한 제일건설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그 과정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채권회수 행위를 지시하거나 위법적인 서류를 조작한 NH농협은행 결재라인에 대해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부당한 채권회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채권단과 입주민, 분양권 계약자들에게 합당한 손해배상을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NH농협은행 측은 "제일건설의 워크아웃 졸업과 채권회수 등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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