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원자력 시설 있지만 지원 배제"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
기사 작성일 : 2025-01-23 15:00:04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박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대전 유성구 등 원자력 시설이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원자력 시설에 인접해 방사능 재난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과 방재훈련 등 안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본원에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있지만 원자력 발전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사성 폐기물 보관량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방사능 안전 관련 국고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 시설이 소재한 지자체에도 정부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대전은 국책 원자력 연구의 산실 도시로서 원자력 기술 발전을 위해 기여해 왔지만 정작 피해 지원, 방재 등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이라며 "유성구청 등과 소통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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