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내·정릉·화양·면목본동 모아타운 통과…1천919세대 공급
기사 작성일 : 2025-01-24 12:00:19

중랑구 면목본동 63-1번지 모아타운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수연 기자 =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강동구 성내동, 성북구 정릉동, 광진구 화양동에 모아주택 1천919세대(임대 333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4건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심의 문턱을 넘은 안건은 ▲ 중랑구 면목본동 63-1일대 ▲ 강동구 성내동 517-4일대 ▲ 성북구 정릉동 385-1일대 ▲ 광진구 화양동 32-12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중랑구 면목본동 63-1 일대에는 향후 모아주택 4개소, 주택 1천656세대(임대 294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기존 계획안(1천577세대)보다 79세대 늘었다.

용도지역은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계획안에는 대상지와 용마산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해 통행 여건과 보행환경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용마산로81길, 겸재로54길, 면목로56나길의 도로 폭도 넓힌다.

시는 또 도서관 등 생활SOC 시설은 공동 이용시설로 확보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성내동 517-4번지 모아타운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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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성내동 517-4번지 일대 모아주택 계획안은 1개 동 지하 2층 지상 14층, 87세대(임대 9세대 포함)를 2027년까지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26%),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14층), 공지 및 조경 완화 등이 적용됐다.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조성했고 근린 생활시설을 배치했다.


정릉동 385-1 모아타운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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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정릉동 385-1 일대에는 3개 동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공동주택 136세대(임대 22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200%→240%),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14층),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했다.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층과 고층 건물을 계획했다.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화양동 32-12 모아타운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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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화양동 32-12 일대 모아주택 계획안에 따라 대상지에는 40세대(임대 8세대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 1개 동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다.

2023년 6월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나 사업성이 낮아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에 다시 통합심의를 받았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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