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 학살사건 유족회 구성해 옥살이 64년 만에 무죄
기사 작성일 : 2025-01-24 12:00:37

법원


[TV 제공]

(부산= 차근호 기자 = 6·25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으로 아들이 목숨을 잃자 유족회를 구성했다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한다며 투옥돼 숨진 고 문대현씨가 64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7부는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 재심 소송에서 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은 또다른 아들인 문형순(80대) 씨가 고인을 대신해 지난해 2월 신청했다.

고 문대현씨는 1960년 8월 '전국피학살자유족회' 결성을 주도했다.

6·25전쟁 당시 보도연맹 사건 등으로 군경에 목숨을 잃은 이들의 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다.

학살의 진상규명과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위령제를 지내자는 취지로 결성됐다.

문 씨는 동래유족회 회장을 지냈고, 이후 발족한 전국유족회의 회장도 지냈다.

하지만 유족회가 출범한 이듬해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쥔 박정희 정부는 유족회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벌인다며 임원들을 혁명재판소에 넘겼다.

북한이 유족회를 이용해 사회 혼란을 유발한다는 죄목이었다.

문 씨는 결국 1961년 12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 복역하던 중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회를 결성하거나 활동한 행위가 반 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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