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1.44% 상승…아산 2.19%로 최고
기사 작성일 : 2025-01-24 18:00:21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홍성=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4만9천917필지)가 평균 1.44% 상승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평균 상승률(2.92%)보다는 1.48%포인트 낮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 소유자와 시·군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이날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감정평가, 토지시장 지가 정보 등으로 활용된다.

도내에서는 천안·아산 등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이 토지 가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는 평균 0.85% 올랐었다.

아산시 2.19%, 천안시 서북구 1.8%, 천안시 동남구 1.59% 순으로 변동률이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부여로 0.6% 상승했다.

도내 표준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지난해와 같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로, 1㎡당 1천129만원이다.

가장 낮은 곳 역시 지난해와 같은 논산시 양촌면 반암리 산35번지로, 1㎡당 364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지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거나 시·군 토지관리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받는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된다"며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엔 기간 내에 꼭 이의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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