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체계적 세원 관리"
기사 작성일 : 2025-01-26 14:00:15

울주군청 전경


[촬영 장영은]

(울산=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2025년 재산세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재산세는 군세의 대표 세목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번 일제정비는 방대한 자료 현황 파악, 비과세·감면 자료에 대한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주요 정비사항은 건물 신·증축, 토지분할·합병, 지목 변경, 소유권 변경자료 등 과세물건의 변동 사항에 대한 자료다.

울주군은 농지에 대한 사실 경작 확인 여부, 무허가 건축물 조사는 현장 중심의 과세자료 조사로 과세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납세의무자 자진신고, 미신고 시 납세의무자 직권 등재로 과세 누락을 방지하는 등 상속 재산세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정기분 부과 전 과세자료를 빈틈없이 정비하겠다"며 "아울러 개정 사항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세원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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