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대통령 수사권 경쟁 속 계엄 사태 54일만에 尹 구속기소
기사 작성일 : 2025-01-26 21:00:35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민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의 계엄이었다. 계엄사령부는 바로 포고령 1호를 발표해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했으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의 복귀를 명했다.

계엄군이 군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과 대치하면서 국회는 혼돈의 도가니가 됐다. 국회 출입이 차단되자 일부 국회의원들은 직접 담을 넘으며 국회 내부에 진입하기도 했다.

가까스로 국회로 모여든 190명의 의원이 4일 새벽 1시께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7분께 계엄 해제를 선포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이었다.

검찰은 계엄 사태 사흘만인 지난달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필두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며 윤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달 8일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검찰 특수본은 이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 당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보내는 데 관여한 군 지휘부의 신병을 차례로 확보했다.

경찰도 계엄 당시 국회 통제 등을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하고, 계엄 선포 전부터 선관위 장악을 모의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구속하며 수사 경쟁에 뛰어들었다.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는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체포한 뒤 구속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난달 15일 처음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며 검찰 등에 해당 사건을 넘길 것을 요구했다. 결국 검찰이 지난달 18일 사건을 넘기기로 하면서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됐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에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지난 3일 공조본 차원에서 경찰 인력을 지원받아 첫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인간띠'에 막혀 불발됐다. 당시 영장 집행에는 공수처와 경찰 인력을 포함해 약 150명이 투입됐으나, 200여명의 경호처·군 인력이 인간띠를 만들어 막아서면서 5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집행하지 못한 채 돌아왔다.

이후 공수처는 법원 허가로 체포영장을 연장한 뒤 지난 15일 2차 집행은 달성했다.

공수처는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이송해 10시간 40분가량 조사했으나 윤 대통령은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17일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해 40분간 발언하기도 했다. 서부지법은 이튿날인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 후에도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며 공수처의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21일), 4차(23일) 변론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과 대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비공개 조사실 대신 공개된 법정에서 공개리에 발언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 넘겨 기소 요구


이정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5.1.23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에 결국 공수처는 자체적으로 1차 구속기한 만료일로 판단한 28일보다 닷새 앞선 23일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당초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전제로 최대 20일인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수사하는 방안을 협의한 상태였지만, 공수처는 1차 만기보다 앞서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

검찰은 사건을 건네받은 당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지만 다음날 법원은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허 결정 4시간 만인 25일 새벽께 재차 구속 연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불허됐다.

1차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검사장 회의까지 연 끝에 오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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