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감염병 예방 집중…소독의무대상시설 정기 점검
기사 작성일 : 2025-02-01 10:01:13

횡성군청


[ 자료사진]

(횡성= 임보연 기자 = 횡성군이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소독실적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025년 점검 대상은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운수 사업법에 따른 버스 및 철도차량과 역 시설, 전통시장, 집단 급식소(100명 이상), 기숙사, 공연장(300석 이상)이다.

또 학교, 복합용도의 건축물(연면적 2천㎡ 이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등 총 144개소이다.

군은 분기별로 소독 의무시설의 현행화 및 사전 알림을 시행해 소독 의무 횟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소독 증명서를 미제출하거나 소독 의무 규정 위반 시에는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대 보건소장은 1일 "소독 의무시설이 정기적인 소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사전에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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