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측, 헌재에 "내 탄핵심판 빨리 진행해달라"
기사 작성일 : 2025-02-03 20:00:01

질의에 답변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형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왼쪽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에 연루됐다는 사유로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박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박 장관 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답변서 제출 이후 수차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준비기일이나 변론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심리가 최우선이므로 피청구인(박 장관)에 대한 심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추단되지만,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 측은 "대통령 측 주장의 당부(정당 또는 부당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에게 탄핵 사유가 있는지 등 국회 탄핵소추 의결의 합헌성 및 정당성 여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보다 박 장관 사건을 우선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기능의 공백과 혼돈 상태를 재판소 구성원 1인의 공백보다 가벼이 취급할 수 있느냐"며 "부디 정부 기능 공백의 신속한 해소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보다 이틀 먼저 이뤄졌다.

박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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