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尹 형사재판 후 탄핵심판' 주장에 "논거 충분"(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2-04 21:00:02

이완규 법제처장


[ 자료사진]

홍국기 곽민서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탄핵심판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계속 진행하더라도 형사재판 결과를 확인한 이후 결과를 내는 게 타당한 것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처장은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대해 "탄핵이 될 정도면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테니, 그에 수반된 형사재판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처장은 '22대 국회 들어 탄핵 제도가 행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에 "탄핵안이 발의돼 탄핵소추 결의가 됐을 때 직무가 정지되는 폐해가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빨리 결정을 해줬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탄핵이 이뤄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처장은 의결 정족수 논란이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안 가결을 거론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유동적"이라며 "헌재가 현재의 권한대행 체제가 확정적인지 빨리 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성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12.11

또 이 처장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했다.

이 처장은 "헌재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반 다수당의 단순 과반수로 뽑아서는 안 된다"면서 "헌법재판관은 국회 전체의 의사가 포함된 사람을 뽑아야 국민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 헌재가 우리나라 헌재의 모델인데, 독일에서는 의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뽑게 돼 있다"며 "그렇게 법률을 만든 이유가 여야가 반드시 합의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며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이 처장의 발언이 잠시 끊기기도 했다.

이 처장은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절차에 따라 청문회가 이뤄졌다고 지적하자 "실질적으로 합의가 안 됐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실질적으로 합의가 됐느냐는 표결 시점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표결 시점에 합의가 있었는가는 헌재 심리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보충 질문에도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의석수대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내각제인 독일식 해석"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이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헌법에 규정돼있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 이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한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처장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지만, 공소권이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쪽이 훨씬 더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입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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