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이재용 무죄'에 "국민께 사과…자본시장법 개정 불가피"(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2-06 15:00:17

이복현 금감원장, 증시 활성화 토론회 발언


이정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6

임수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직장(검찰) 이야기를 할 경우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의견 표명 등을) 삼갔다"면서도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1·2심이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과거 공소 제기를 담당한 이 금감원장이 공식 사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제가 3~4년 전 이미 (검찰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수행했어야 할 공판 업무를 수행해준 후배 법조인들에게도 최초 설계 과정으로 공판 과정에 어려움을 줬다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며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금감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판결로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이 더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까지 사법부가 법 문헌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자본시장법 등을 포함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오히려 자명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2~3월 중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 논의가 건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너무 큰 욕심과 그림을 그려서 한발짝도 못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언급한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을 올해 초나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여러 부처 간 조율된 합의안이 작년 말 어느 정도 마련돼 있었는데 여러 제반 상황 때문에 발표가 어려워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2%대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퇴직연금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 등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들 알기 때문에 작년 말 논의됐던 부분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수·합병(M&A)은 전문 지식과 자본력을 가진 전문가들 간의 경쟁이나 다툼이기 때문에 시장 교란이나 위법 판결이 없는 한 (금융당국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경쟁 과열 시 시장 교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감리나 공시 차원에서 점검해왔다"며 "상당 수준의 조사·감리 등이 진행돼 검찰 등과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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