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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황광모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신임 회장 선거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11
안홍석 기자 = '중징계 리스크'를 안고 대한축구협회 회장 4선 도전에 나선 정몽규 후보가 법원 덕에 한숨 돌렸다.
'야권 후보'인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과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는 정 후보의 '후보 자격'이 인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정 후보가 '중징계 대상자'라는 이유에서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후보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축구협회가 이 요구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기 회장 선거가 시작됐다.
축구협회 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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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황광모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신임 회장 선거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11
정 후보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중징계받았어야 하는 만큼,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게 허 후보와 신 후보의 논거였다.
허 후보 측이 제기한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지난달 8일로 예정됐던 선거일이 미뤄지면서 '중징계 리스크'는 정 후보의 발목을 더욱 죄었다.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제시한 징계 시한은 2월 3일까지였다.
중징계받지 않고 그 시한까지 넘긴 채로 선거전에 임하는 건 상대 후보들로부터 공격받을 빌미가 될 게 뻔했고, 실제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상대 후보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시한이 다가오자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정 후보 등 임직원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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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회장 선거 관련 질문에 답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황광모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신임 회장 선거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11
또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 후보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축구협회의 행정소송 제기는 정 후보에게 '신의 한 수'가 됐다.
법원은 일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1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축구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적어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축구협회가 정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릴 행정적 근거가 사라졌다.
정 회장이 연기된 선거일인 26일까지 후보 자격을 유지하는 데에 걸림돌이 제거된 것이다.
앞선 가처분 인용 등으로 힘을 받는 듯했던 야권 후보들의 공세도 설득력이 반감할 거로 예상된다.
축구계에선 법원의 이번 판결이 표심의 향방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거로 보고 있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아직 본안소송이 남아있으나 이번 집행정지 인용으로 정 후보에 대한 불안 요소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축구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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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회장 선거 관련 질문에 답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황광모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신임 회장 선거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11
다만, 선거일 전에 본안소송이 각하될 수도 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성립'부터 안 되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가 직접 징계를 한 게 아니라 (축구협회에 징계하라고) 요구한 것이어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면서 "감사원의 처분 요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판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일을 보름 앞둔 현재 본안소송의 다음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지금으로서는 선거일 전에 각하 결정이 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도 선거일 전에 각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우리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끝까지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를 포함해 20명 가까운 임직원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 요구를 받은 데다 문체부가 천안축구종합센터 내 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쓰인 보조금 56억원 환수를 위한 사전 절차에 들어가면서 난감한 지경에 몰렸던 축구협회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문체부 감사 결과의 여러 사안과 조치 요구는 그 적정성이 향후 본안소송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조금의 환수 조치 등도 집행이 정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징계 요구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강제할 법적 수단도 없다며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문체부의 요구로 축구협회가 손해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집행을 정지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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